안녕하세요 :)
자동차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스티비" 입니다
오늘은 정비소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소개드릴려고 찾아왔어요!
제가 처음 중고 SUV를 타고다닐때, 저는 정말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정비소에 찾가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정비소' 하면 와일드하고 하드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블로그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은 섣불리 정비소에 찾아갔다가 잘 몰라서 집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일은 없길 바라며 !
정비소에 대한 정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자동차를 사고 나서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게되는 정비소! 자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본인만의 단골 정비소도 하나씩은 알아두고 계시기 마련이죠 ! 그런데 이러한 정비소에 가면 "저희 정비소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혹은 1급공업사나 더 큰데로 가보셔야할 것 같은데요? " 라는 이야기를 듣게될 경우가 있을거에요..!
왜 이러한 답변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정비소에는, 정비소마다 법적으로 부여되는 등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처럼 급수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있었어요!
하지만 96년도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소마다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부분 정비업, 원동기 전문 정비업으로 분류가 되었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자동차종합정비업(=1급 자동차 공업사)
자동차종합정비업은 건설기계(포크레인, 지게차 등)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정비점검, 부품교체, 판금, 도색, 엔진 및 미션 수리 등 모든 작업이 가능해요!
자동차종합정비업은 법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최소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1명, 정비책임자 1명으로 규모가 있는 업체입니다.
2. 소형자동차정비업(=2급 자동차 공업사)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승용차, 소형 이하의 승합차 및 화물차에 대해 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진행하는 모든 작업이 가능한 곳이에요!
소형자동차정비업은 법적으로 4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최소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책임자 1명이 속해있어야 합니다.
3. 자동차부분정비업(=3급 자동차 공업사)
자동차부분정비업은 동네에서 자주볼 수 있는 카센터가 여기에 속해요!
이 곳에서는 승용차, 소형이하의 승합차 및 화물차에 대해 정비, 부품교체, 점검, 수리만 가능합니다
소형자동차정비업과는 작업 범위 자체는 거의 비슷하지만 판금, 엔진, ABS, 도색 등과 같은 정비는 불가능한 점 !
자동차부분정비업은 인구에 따라 법적 요구면적이 달라지게되는데 인구 50만 이상지역에서는 70제곱미터, 그 외엔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요구됩니다
4. 자동차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전문정비업은 엔진을 주로 다루는 곳으로, 엔진의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 등을 담당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명칭 | 작업장 크기 | 수리가능 차종 | 수리가능 범위 |
자동차종합정비업 | 303평 이상 | 건설기계 제외 모든 차량 | 정비, 부품교체, 수리, 엔진미션 수리, 판금, 도색 |
소형자동차정비업 | 121평 이상 | 승용차, 소형 이하 승합차, 화물차 | 정비, 부품교체, 수리, 엔진미션 수리, 판금, 도색 |
자동차전문정비업 | 15평 이상 | 승용차, 소형 이하 승합차, 화물차 | 정비, 부품교체, 수리, 오일교환 |
원동기전문정비업 | 90평 이상 | 엔진의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 |
+ 각 정비소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갖춘 정비사가 있어야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
by 스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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